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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내고 편의상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기 돈을 내고 편의상 타인 명의로 계약했다면 과세되지 않지만, 타인의 지위로 얻은 이익에는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실제 소유자와 취득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하며, 과세되는 이익은 분양 당시 프리미엄 상당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손주사위이고, 편의상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본인의 금전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분양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우선분양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경우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손주사위인 경우로서 편의상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실제 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분양권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손주사위인 경우로서 편의상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실제 소유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 분양권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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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2313 (2021.05.26 회신), "타인의 분양 지위를 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68)
- 원 제목
-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