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04회신일 2009.06.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6.30

남편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인 명의로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실제 소유자인 남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편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인의 우선분양 지위로 남편이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편의상 부인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은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였다. 실제 소유자인 남편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편의상 부인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남편인 경우로서 편의상 부인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편이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남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은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금전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뒤 남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남편인 경우로서 편의상 부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남편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편이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상당액은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04 (2009.06.30 회신),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에게 이전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788)
원 제목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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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