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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6건 · 23/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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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사업체 장부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1986.09.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를 증여하면서 비치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2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6.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21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03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
상속증여세-1986.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기준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1,104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
상속증여세-1986.08.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05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가액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8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가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1,106 부과일 6개월 전의 수용보상가액도 시가로 보나?
부과 당시 전 6월 전의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86.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에 발생한 토지수용 보상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부과 당시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부과 당시보다 6개월 전의 토지수용 보상가액은 해당 시가로 보지 않는다.

1,107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은 시가에 해당하나?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1986.04.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수수한 대금이 시가인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해당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8 상속 후 21개월 뒤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1981년 12월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1983년 9월을 기준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상기 내용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1986.03.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12월 상속재산을 1983년 9월 기준으로 감정한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9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1986.03.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채무 공제 및 상속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확실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재산의 수량과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되 미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0 1981년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1986.0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에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이나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임대보증금과 시중은행의 자체평가액은 해당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1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비상장주식이 매매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1986.02.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내용과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시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12 증여 후 6개월 내 계약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로부터 6월내에 증여재산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1985.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부터 6개월 내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다면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 매매계약으로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이 성립되어야 한다.

1,113 매매 거래가액은 언제 상속재산 시가가 되나?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 매매사실에 의한 거래가액이란 매매계약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성립된 경우의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1985.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1057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거래가액의 구체적인 인정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14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1985.12.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5 저가양도 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상속가액은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2항 내지 제5항의 방법에 의하고, 저당권 등이 설정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함
상속증여세-1985.11.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도 증여의제에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별도 규정에 따른 평가액과 일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6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함
상속증여세-1985.10.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근저당권이 있으면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유사한 기존 회신인 소득1264-3354를 참조하도록 했다.

1,117 부과 당시 전후 6월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10.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8 시가가 불분명한 입목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재산이 입목으로서 그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입목의 시가가 분명하지 않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입목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과세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적용하는 과세싯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19 시가가 불분명한 입목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재산이 입목으로서 그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9.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분명하지 않은 증여재산인 입목의 가액 평가방법을 다뤘다.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입목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0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21 특정지역의 농토와 주택은 어떻게 상속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 규정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구의 농토와 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관련 규정의 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122 매매된 상속재산과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는 시가로 보고,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1985.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사실이 있는 상속재산과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확인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3 공동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이며,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
상속증여세-1985.07.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과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은 상속개시 당시 각 재산의 시가로 안분하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액을 쓰고,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인가받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24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 당시(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신고재산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25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1985.04.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26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삼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1985.01.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재산의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와 물납 허가 여부를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아 신고할 수 있고, 물납 허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물납 재산이 관리·처분상 적당한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