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 기준과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그 밖의 지역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개시 당시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33 (<time datetime="1986-09-04">1986.09.04</time> 회신), "상속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98)
원 제목
상속 개시 당시의 부동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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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