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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은 시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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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에서 수수한 대금이 시가인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운 거래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해당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 간에 매매하면서 대금을 수수한 사안이다. 그 대금이 시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의 시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제38...9의 규정에 의거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귀질의의 내용과 같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이 상기 내용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을 타인 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 2를 적용할 때 시가란 동법 기본통칙 제38...9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해당 매매대금이 이러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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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5 (<time datetime="1986-04-18">1986.04.18</time> 회신), "타인 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은 시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13)
- 원 제목
- 비상장법인 주식을 타인간에 매매하면서 수수한 대금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