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9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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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과 당시 전후 6월 감정가액도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무신고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상속재산을 누락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 감정가액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인 바,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가액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지

회답

1. 상속세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2.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 내의 감정가액도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6 (<time datetime="1985-10-02">1985.10.02</time> 회신), "부과 당시 전후 6월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18)
원 제목
상속세 부과 당시 전후 6월내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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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