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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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업형태를 재전환하면 창업 세액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단독사업으로 창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하고,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꿨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할 때 감면 방법을 묻는다. 잔존감면기간에는 공동사업 당시 손익분배비율 상당 부분에 한해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중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발생한 이월세액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거하여 통합법인은 승계가 가능한 것이나 거주자의 경우 승계가 가능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공제액을 이월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 상당액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임차인 일부가 특수관계인이면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라목의 요건은 임차인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임차인의 일부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일 때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관련 요건은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하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단독 전환 뒤 창업 감면은 어떻게 적용하나?
단독사업장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공동사업장으로 전환하고, 쟁점공동사업장을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하면서 甲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甲은 잔존감면기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바꾼 뒤 다시 단독사업장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 감면 적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기간에는 분배소득에, 재전환 뒤에는 종전 손익분배비율 상당 소득에 잔존기간 감면을 적용한다. 처음 단독사업장을 창업해 감면받던 甲이 사업장 전환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 개업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 개시한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폐업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 과세연도 수로 본다. 공동사업자의 수는 손익분배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사업자 증가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비율 변경 시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사업자의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으면 공제 환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근로자 수가 바뀌나?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가 탈퇴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납세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 수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사업장 전환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지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감면받던 거주자가 시행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동사업의 청년창업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을 물었다.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이며 동률자가 둘 이상이면 그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탈퇴한 공동사업자도 이월세액을 공제받는가?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은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도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 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구성원이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소수지분 공동사업자의 저축공제를 대표자에게 적용하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지분이 큰 자에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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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