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상속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상속증여세 - 1997.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단독상속하거나 확정된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52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3
판결로 이전등기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54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상속증여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과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55
판결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법원 판결 여부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판단한다.
56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그 외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57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
상속증여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 후 한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이후의 이전이어야 한다.
58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증여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59
판결로 이전등기하면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
상속증여세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과세한다.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60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61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당초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62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여인가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
상속증여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3
부친에게 받은 부동산을 동생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형이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동생 앞으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동생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형이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다시 동생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4
1985년 타인 명의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해지 후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1981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1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의 실질은 세무서장이 판단하고 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
특별조치법 증여등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상속증여세 - 1996.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토지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67
1989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평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의 취득시기와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1995.06.30 전이면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69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세금이 발생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0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등기접수일을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71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자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동일한 취득시기 기준이 적용된다.
72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73
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74
1974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74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5.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4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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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은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당초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 1995.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한 경우 세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77
착오로 한 원인무효 등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당초부터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무효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8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등기도 과세되는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79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나? 법정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등기 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법정유예기간에 실명등기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신탁해지 등기에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없지만 취득세·등록세는 부과된다. 당초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확인되면 명의신탁 시점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80
증여 신고 후 미등기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 부동산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증여에 해당 안됨
상속증여세 - 1995.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를 신고했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기 때문이다.
81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공제 역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2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규정상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
상속증여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995.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등기재산의 증여 의제와 그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일정한 명의신탁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관련 명의신탁이거나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명의를 빌린 경우로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4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
상속증여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며 개인 토지를 종중에 증여해도 과세된다. 토지는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일정 세액 이상은 물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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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인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신탁 해지에 의한 환원인지 매매나 증여인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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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으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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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이전등기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부동산 이전등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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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면적 차이를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토지의 일부지분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후에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에 상당하는 면적을 양수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와 실측면적의 차이를 양수자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그 차이에 상당하는 면적의 무상 소유권 이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지분 양도 후 등기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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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90
특별조치법 이전등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라는 사정으로 과세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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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과세되는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신탁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신탁해지로 환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2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위법·부당한 세법상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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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94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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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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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으로 증여등기하면 취득시기와 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증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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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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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를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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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재산인가? 아버지가 매입한 토지를 아들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당해재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나, 아버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매입한 토지를 부 사망 후 아들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부 사망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된다. 부가 매입한 재산을 아들 앞으로 이전하고 등기 시점이 부의 사망 후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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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증여재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실상의 취득원인이 증여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재산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