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착오로 한 원인무효 등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로 한 원인무효 등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부터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기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무효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분의 1,000 지분을 특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분이 당초부터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1,000 지분에 대하여 (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부분이 당초부터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200/1,000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당초부터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78 (<time datetime="1995-08-30">1995.08.30</time> 회신), "착오로 한 원인무효 등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362)
원 제목
착오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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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