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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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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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주택을 멸실·재건축해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하고 재건축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멸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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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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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르면 실제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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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종전·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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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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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원문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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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2년, 자진철거는 1년 안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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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판정 및 철거 후 공제 적용을 물었다. 두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이나 자진 철거 시 1년간 양도하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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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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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실·도괴·노후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가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면적의 증가 여부는 관계없다. | |||||
13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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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두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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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멸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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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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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실 등으로 재건축할 때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건축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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