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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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감면주택을 멸실·재건축해도 감면되나?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해 동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재건축한 신축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하고 재건축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건축된 주택의 양도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기존주택을 취득한 뒤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멸실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기간을 통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따르되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르면 실제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멸실 후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 적용 시 보유하던 구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지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을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하고 새 주택을 건축한 경우이다.

5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종전·재건축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특정 지역은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치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멸실·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적용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비과세에는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와 원문에 규정된 보유·거주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건물 철거 후 토지 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나대지 여부의 판정시점 및 철거 후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4156, 1993.11.22 회신문을 제시한다.

9 건축물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토지의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자진철거한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이 아닌 토지이므로,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도괴·철거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2년, 자진철거는 1년 안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건축물 철거 후 언제까지 공제 대상인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정착 토지와 나대지 판정 및 철거 후 공제 적용을 물었다. 두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이나 자진 철거 시 1년간 양도하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기간을 계산시 거주 보유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실·도괴·노후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가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면적의 증가 여부는 관계없다.

13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의 3년 거주기간 또는 5년 보유기간을 계산시 거주ㆍ보유 중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고 이는 1991.1.1이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거주ㆍ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시 상속받은 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도 두 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멸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거주·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열거한 재건축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실 등으로 재건축할 때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재건축사유는 예시적인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장부 소실로 주식 평가가 불가능하면 기준시가는?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되어 비상장주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 소실로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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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