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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3.03.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3.29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03.29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67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2.17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9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1533 회신문에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10.29 · 미확인 · 재일01254-2721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5,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