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3.03.2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3.29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3.03.29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67

보유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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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2.17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69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1533 회신문에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2.10.29 · 미확인 · 재일01254-2721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1145, 1992.05.1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