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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후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지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주택을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하고 새 주택을 건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구주택이 소실·도괴·노후 등의 사유로 멸실되었다. 그 자리에 새 주택을 건축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의 범위 규정 적용 시 보유하던 구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고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1세대 1주택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에 소실 · 도괴 · 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이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이 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구주택을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을 적용할 때,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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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01 (<time datetime="2008-08-01">2008.08.01</time> 회신), "멸실 후 신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33)
- 원 제목
-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