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0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실·도괴·노후로 멸실한 뒤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부수토지가 증가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면적의 증가 여부는 관계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보유 중이던 주택이 소실, 도괴 또는 노후로 멸실되어 재건축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보유기간을 계산시 거주 보유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며,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에 부수토지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주택면적의 증가여부는 불문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92, 1991.06.27

정제 정리

질의

소실ㆍ노후ㆍ도괴 등으로 멸실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통산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재일01254-1792, 1991.06.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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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72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회신),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98)
원 제목
주택의 소실ㆍ노후ㆍ도괴 등으로 재건축시 멸실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