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근무상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 더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0.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해외로 이동한 기간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거주하다 양도했다면 해외근무 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지의 해외 이동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근무상 형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부득이한 사유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343, 1990.07.16 회신문을 제시했다.
103
토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1주택 비과세인가? 주택을 공동 소유한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당해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52와 재산01254-1228을 제시하였다.
104
세대원의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나?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주택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가 주택소유자 외 세대원에게도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사유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세대원이 따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는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7,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06
취학 때문에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나?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봄
양도소득세 - 1990.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를 이전하지 못할 때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549와 재산01254-3564가 제시되었다.
107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08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작계존비속 및 형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08.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다. 세대원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로 보나요?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 개인이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110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가 1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는가?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의 1주택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사안은 분가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1
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해도 1주택인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 1264-37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3.11.03.자 소득 1264-3727이다.
112
혼인으로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분가한 자녀의 주택을 별개의 1세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와 별도 거주지를 둔 경우 별개의 1세대로 보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산01254-1830 회신문을 참조한다.
113
주택 공동소유자는 각자 1주택자로 보는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14
혼인해 분가한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인 자가 혼인으로 부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이를 별개의 1세대로 보며 자의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8.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배우자와 거주하는 자녀를 별개의 1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산01254-1830, 1988.07.04의 내용과 유사한 사안이다.
115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눠 소유해도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8.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득 1264-372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1983.11.03.자 소득 1264-3727이다.
116
취학으로 일부 퇴거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때문에 일시 퇴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한 세대원이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못 살아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주택과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8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인접된 다른 토지를 세대원명의로 취득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사용한 후 이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명의로 추가 취득한 인접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주택 부수토지로 1년 이상 사용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면적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19
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87.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에서 다른 세대원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715, 1986.03.03이다.
120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1986.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31…5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원문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1
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22
서로 다른 세대가 대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과세되나? 2세대가 각각 소유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다른 두 세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과세된다. 대지와 건물을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은 세대가 다르다.
123
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양도소득세 - 198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세대원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