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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주택을 각자가 한 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이다.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452, 1989.02.08및 재산01254-1331, 1988.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52, 1989.02.08
※ 재산01254-1331, 1988.05.10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문 재산01254-452(1989.02.08) 및 재산01254-1331(1988.05.10)을 참조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세대원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331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 재산01254-452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1주택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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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6 (<time datetime="1990-02-19">1990.02.19</time> 회신),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03)
- 원 제목
-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