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서로 다른 세대가 대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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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다른 두 세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다 양도한 경우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대지는 과세된다. 대지와 건물을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은 세대가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민등록상 서로 다른 2세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이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2세대가 각각 소유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2세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2세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회답
1.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2세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한 경우 주택은 비과세되나 대지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0956 심판결정1997.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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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4 (1986.01.13 회신), "서로 다른 세대가 대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70)
- 원 제목
- 2세대가 각각 소유한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