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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대지와 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세대원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일정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와 주택을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3727, 1983.11.30)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727, 1983.11.30
정제 정리
질의
대지와 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세대원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서 해당 거주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727(1983.11.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72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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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85 (1985.10.17 회신), "세대원이 대지와 주택을 나눠 가져도 1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7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709)
- 원 제목
- 대지와 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