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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1주택이고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내에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고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중11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7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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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15 (<time datetime="1986-03-04">1986.03.04</time> 회신), "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84)
- 원 제목
- 다른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