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못 살아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30회신일 1987.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못 살아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7.08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해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같은 세대의 세대원들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했다. 세대원 일부는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했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은 1년 이상 거주했다.

질의요지

주택과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법 제67조 제2항의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여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30 (1987.07.08 회신), "일부 세대원이 사업상 못 살아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470)
원 제목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할 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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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