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31…5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기본통칙 1-2-31…5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결론은 원문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1985.01.11 시행) 1-2-31…5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1985.01.11 시행) 1-2-31…5를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09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50 (<time datetime="1986-11-03">1986.11.03</time> 회신),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33)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농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