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이 따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원이 따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137,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7,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7,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137, 1989.08.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산01254-3137, 1989.08.2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61 (<time datetime="1990-06-07">1990.06.07</time> 회신), "세대원이 따로 소유한 주택과 토지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24)
원 제목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