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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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납세의무자가 상속주택 외에 소유하는 주택 수가 2 이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상속주택 외에 소유한 주택이 2 이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2 상속·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특례 요건은?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의2②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는 같은법 시행령 §3①8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정해진 임대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지분·공시가격 요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일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3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는 여러 세대원이 다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배히 세대원 중 1인이 다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 각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신규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상호 간 중복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중복 적용 기준을 묻는다. 산정 제외 주택들은 함께 적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 특례와의 중복은 각 주택의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같아야 한다. 지분율이 같으면 합의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며 부부 모두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지자체에 사실사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그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주택은 지분권자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상속등기가 이행된 주택의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된 공동상속 주택은 각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6 증여받은 분양권의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인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법 §8④(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고 배우자 사망 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다. 분양권은 배우자 생전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7 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둘 이상 공동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8 지분 40% 이하 상속주택만 여러 채면 종부세 주택 수는 얼마인가?
납세의무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됨. 납세의무자가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40% 이하인 상속주택만 둘 이상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세 세율상 주택 수를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2주택 이하 소유자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했고 각 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이다.

9 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주택자인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두 명이 공동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10 세대원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나눠 가지면 1주택자인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부법§8④(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두 명이 1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소유할 때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두 명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세대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11 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해도 1주택자인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2명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자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12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눠 상속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세대원이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건물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를 전제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의 상속주택에 대한 주택수 종부세 특례는 적용될 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이 토지만 소유한 주택의 건물을 상속받아도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와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14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제외와 1세대1주택자 판단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5 공유 상속주택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유 지분율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해석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6 공동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고,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 적용 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회답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항을 제시했다.

17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과세기준일 이전 상속 개시되고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의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2호(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 순차적으로 적용)에 의함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후 등기한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없다면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종부세 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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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