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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분양권의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06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분양권의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고 배우자 사망 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다.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다. 분양권은 배우자 생전에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였다. 이후 사업시행이 완료되어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은 종부법 §8④

(3) 및 종부령 §4의2②에 따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32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로부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4065 (<time datetime="2023-05-15">2023.05.15</time> 회신), "증여받은 분양권의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910)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고 증여자가 사망한 이후 취득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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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 주택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