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부 사망 한 달 뒤 모도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 사망하고 1개월 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개시일 전에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사망하고 한 달 뒤 모가 사망한 경우 모의 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모의 상속개시 전에 부의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됐다면 확정된 모의 상속지분을 포함한다.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의 상속재산에 대한 모의 상속재산가액을 포함한다.
552
법인 주식 상속도 가업상속 특례를 받나?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업종(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도ㆍ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증여세 - 1993.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열거 업종의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3
농지 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누구인가?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농지·초지는 연접 지역과 20㎞ 이내를 포함하고, 산림지는 통상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4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자산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상속·증여·양도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양도소득에도 과세한다.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55
임대차 재산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6개월 전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등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상속증여세 - 1993.08.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매매사실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6개월 이전 거래가액은 시가로 쓰지 않고, 임대차 재산은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비교 대상은 1년 임대료를 100분의 10으로 나눈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 및 법정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6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557
환지 중인 상속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된 지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하며 이 경우 환지된 면적이 환지권리면적보다 증감부분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증감부분에 대하여 미정산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감함
상속증여세 - 1993.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중 환지예정지가 있을 때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가액은 환지된 지적에 따라 산정한다. 면적 증감분의 미정산금액이 있으면 상속재산가액에 가감한다.
558
처분재산 용도가 불명확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채무 부담액이 100분의 20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3.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59
상속 전 6개월 이전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증여일) 6개월 이전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 6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보다 6개월 이전에 그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560
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으로 추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미만이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과 용도가 불명확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미만이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채무의 용도가 불명확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1
신축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신축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에 건축했고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것이 시가 인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62
2년 전에 받은 처분 잔금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므로 재산 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전에 수령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93.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잔금을 상속개시일 2년 전에 받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잔금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3
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5.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영농의 거리 요건과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영농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규정상 거리는 20킬로미터 이내이며 직접 영농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64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 때 세금은 언제 과세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 1993.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65
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해당 공과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6
미신고 상속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90.8.30 이후이고,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보충적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08월 30일 이후이고 기한 내 미신고한 경우 적용한다. 당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7
상속공제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적용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임.
상속증여세 - 1993.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의 기준일, 상속공제, 공동·단독상속에 따른 세액 차이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각 공제액 합계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과세되지 않고 공동·단독상속 여부로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과세되며 신고는 사망일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568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569
비상장법인 건물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건물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의2 규정에 따른다.
570
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금과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571
법인 보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다.
572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2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573
상속재산인 시설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시설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과 일괄평가하지 않는 상속재산인 시설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시 건축할 때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다. 공제기간은 시설물의 설치시기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이다.
574
처분재산의 미확인 용도액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
상속증여세 - 199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용도 미확인액 산입과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 미확인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부 용도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액을 차감한다.
575
상속 직전 부담한 채무는 과세가액에 더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고 채무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6
상속토지에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의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2.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평가 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77
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2.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양도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평가하려는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확인된 거래가액이다.
578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매가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579
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확인된 보상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토지의 시가로 본다.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580
여러 시가가 있으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의 가액에 의
상속증여세 - 199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선택 기준을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제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581
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인출한 피상속인의 현금과 예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현금과 예금에 한해 과세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582
공부상 사망일이 사실과 다르면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실제 사망일이 다를 때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공부상 사망일보다 확인된 사실상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583
공부상 사망일과 실제 사망일 중 어느 날인가?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봄
상속증여세 - 199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사망일과 실제 사망일이 다를 때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공부상 사망일이 아니라 실제 사망 사실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584
공용 사실상 도로의 상속세 평가액은 영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보상가격 등으로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예외이다.
585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은 무엇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의 의미를 물었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했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이다. 그중 아직 납부되지 않은 금액 등이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86
상속받은 어업권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평가하며 영업권은 [상속개시일 전 3년간(3년 미달시 그 연수) 평균순이익x50%-상속개시일 현재 자기자본x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x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여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평균순이익과 자기자본 등을 반영한 금액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지속년수를 곱하며 원칙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87
상속 후 매매·증여로 취득해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588
대습상속 재산의 상속개시일과 과세 범위는? 조부가 증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여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그의 상속인인 자녀가 단독상속한 경우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당해 재산전체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대습상속된 재산을 자녀가 단독상속할 때 상속개시일과 과세 범위를 묻는다. 부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해당 재산 전체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과세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속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589
상속재산인 시설물과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설물 기타 구축물(부동산과 일괄평가하는 것은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재건축시 소요 예상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과 기타 구축물인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건축 예상가액에서 설치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을 공제해 평가한다.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이 방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90
상속 직전 대출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직전 금융기관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야 공제 대상이다. 대출금을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91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도 과세되나?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이 현금ㆍ채권ㆍ기타재산으로 상속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사망일까지 발생한 소득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그 소득이 현금·채권·기타재산으로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592
피상속인 재산을 양도받으면 상속세가 붙는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1.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593
기한 내 무신고한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이 1990.04.30 이전으로서 기한 내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30 이전 상속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과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594
상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기준인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적용할 가격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삼01254-2493을 참조하도록 했다.
595
상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기준인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96
신탁 표시 없는 종중재산은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1.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동중 등의 수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재산01254-2227, 1988.08.08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597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고 혜택을 받나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후 제출로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598
상속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에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상속재산인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회답은 재무부 질의회신문 재산22601-78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99
상속 토지는 어느 공시지가로 평가하는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받은 토지에 적용할 공시지가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별첨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00
종중소유 토지가 개인에게 상속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특정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 토지가 개인 앞으로 상속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