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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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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거리는 20킬로미터 이내이며 직접 영농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직접 영농의 거리 요건과 상속개시 전 2년간 계속 영농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규정상 거리는 20킬로미터 이내이며 직접 영농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규정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라 함은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 시행령상 거리의 범위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의 판단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의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는 20킬로미터 이내를 말합니다.
2.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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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285 (<time datetime="1993-05-13">1993.05.13</time> 회신), "계속 직접 영농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02)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