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공제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3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공제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공제액 합계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과세되지 않고 공동·단독상속 여부로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상속세의 기준일, 상속공제, 공동·단독상속에 따른 세액 차이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각 공제액 합계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과세되지 않고 공동·단독상속 여부로 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과세되며 신고는 사망일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거나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임.

본문(원문)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초공제 6천만원, 배우자공제 1억원+6백만원×결혼년수, 자녀공제 1인당 2천만원(2인 초과시에는 2인만 공제대상임)등이 해당되므로 각 공제액을 합한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든, 단독 상속하든 상속세는 변함이 없으며,

3.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 기준일, 적용되는 상속공제, 공동·단독상속에 따른 세액 차이 및 신고기한.

회답

1.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에 과세됩니다. 기초공제 6천만원, 배우자공제 1억원+6백만원×결혼년수, 자녀공제 1인당 2천만원이 해당되며 2인 초과 시에는 2인만 공제대상입니다. 각 공제액의 합계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든 단독으로 상속하든 상속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3.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322 (<time datetime="1993-02-15">1993.02.15</time> 회신), "상속공제와 신고기한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95)
원 제목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 및 상속세부과 기준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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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