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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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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피상속인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농지·초지는 연접 지역과 20㎞ 이내를 포함하고, 산림지는 통상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ㆍ토지ㆍ산림지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당해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농지 ㆍ초지의 경우는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는 동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토지·산림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 3에 따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이란 해당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읍·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농지·초지는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과 농지 소재지부터 20㎞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며, 산림지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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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88 (1993.08.23 회신), "농지 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은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98)
- 원 제목
- 농지 등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