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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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6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비밀유지 조건의 외국 소프트웨어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기업이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계약상 비밀보호 준수의무와 도입 시점의 국내 개발·공급 가능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는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3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사용대가는 설계도면의 내용에 비공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 사용에 부수되는 파견기술자의 용역대가, 국내체제비용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2.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부수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도면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도면 대가와 부수 용역대가·체재비용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4 사용료에 부수한 부품대가도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설계도면료, 특허권 사용료 등의 지급에 부수하여 관련부품, 견본품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포함 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관련 부품·견본품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부품과 견본품의 대가도 사용료 소득에 포함된다. 설계도면료와 특허권 사용료 등 사용료 소득의 지급에 부수한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5 외국화가의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서 한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상의 규
국제조세소득세법1991.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받는 미술작품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될 수 있고 제작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과세되나?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 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199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사용료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문서로 재국조22601-1022, 1989.09.27이 제시되었다.

57 소프트웨어 권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그 구성이 주로 소프트웨어의 개작, 공표, 복사 혹은 배포권 등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 협약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
국제조세-1991.0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가 주로 개작·공표·복사·배포권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8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 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도면과 감리·시운전 용역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에 노우하우 등이 포함된 때에는 관련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설계용역뿐 아니라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골프장 코스의 설계지도 및 조성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용역이 정형화된 전문 직업작용역이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업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0.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조성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독일법인의 설계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한 설계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능을 활용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설계용역이 노하우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그 연구결과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 이른바 노우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특허권 등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저작권·특허권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외국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계수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용역이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한ㆍ네덜란드 조세협약 제15조 및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기계수리용역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나 기계·설비·장비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비공개기술정보에 해당하
국제조세소득세법1987.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미국법인 방송기술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방송에 관한 영상기술・통신기술・음향기술・시스템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총지급대가(항공료, 체재비 포함)의 15%
국제조세-1987.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방송기술 및 방송제작기술 자문용역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총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총지급대가에는 항공료와 체재비가 포함되고 주민세는 별도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