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제조세 해석 목록 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 비밀유지 조건의 외국 소프트웨어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 기업이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계약상 비밀보호 준수의무와 도입 시점의 국내 개발·공급 가능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 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3.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밀보호 의무가 있거나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는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3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2.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부수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도면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도면 대가와 부수 용역대가·체재비용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4 사용료에 부수한 부품대가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1.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와 함께 지급하는 관련 부품·견본품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부품과 견본품의 대가도 사용료 소득에 포함된다. 설계도면료와 특허권 사용료 등 사용료 소득의 지급에 부수한 대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5 외국화가의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91.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받는 미술작품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될 수 있고 제작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8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도면과 감리·시운전 용역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에 노우하우 등이 포함된 때에는 관련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설계용역뿐 아니라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9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0.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장 설계·조성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사용료 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면세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 독일법인의 설계용역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한 설계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보유한 지식·기능을 활용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설계용역이 노하우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소득 구분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 외국 연구기관에 지급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저작권·특허권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 외국법인의 기계수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0.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기계수리용역 대가가 어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나 기계·설비·장비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1987.12.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제공한 선박 도장 감리용역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기능에 따른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 기술정보는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매체를 통해 전수되고 반복 사용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