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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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반도체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장비의 업그레이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장비 업그레이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법인 차량의 국내 보증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차량의 보증수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증수리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소비자에게 외국법인 차량의 보증서비스지원업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호면세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3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 장비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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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말레이시아가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판매지원서비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해외선주 직원 지원서비스는 영세율인가?
사업지원서비스라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어 주택임대용역이 공급되는 경우라도 해당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파견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포괄적 사업지원 서비스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 분류와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춘 사업지원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시 주거용 임대 대가는 면세된다. 해당 활동이 지정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ITU 전시회 대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ITU에 ITU Telecom World 2017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ITU에 제공한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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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령 요건을 갖추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2016.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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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2016.7.1. 이후 공급분에는 상호주의 조건이 붙는다.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 의료기관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 계약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 2016.7.1.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상호면세 조건에서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9 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변경되지 않은 계약에 따른 용역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의료기관을 위한 환자모집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 미변경 계약은 영세율이며, 2016.7.1. 이후 변경된 계약 등은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

11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같은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수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해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정 수금대리인에게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수금대리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외국법인 행사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국법인 사업지원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임차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
가맹점과의 계약서 상 신청인이 가맹점을 대신해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판매대행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무환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견본품 및 팸플릿 등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견본품과 팸플릿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에 제공할 때 수입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일환이라면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판매촉진ㆍ광고선전ㆍ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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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