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24회신일 2017.04.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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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4.25

대가 수령 요건을 갖추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수령 요건을 갖추고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037

본문(원문)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16.7.1. 이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24 (2017.04.25 회신), "외국법인 대상 사업지원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72)
원 제목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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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