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차량의 국내 보증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936회신일 2022.10.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차량의 국내 보증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04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호면세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소비자에게 외국법인 차량의 보증서비스지원업무를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호면세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과 보증서비스지원계약을 체결한다. 국내소비자에게 판매된 차량의 보증서비스지원업무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차량의 보증수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증수리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816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과의 보증서비스지원계약에 따라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의 보증서비스지원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소비자에게 차량 보증서비스지원업무를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936 (2022.10.04 회신), "외국법인 차량의 국내 보증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65)
원 제목
외국법인에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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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