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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판매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말레이시아가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말레이시아 법인에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말레이시아가 상호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판매지원서비스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해 반도체장비 및 부품 판매지원서비스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고객사를 위한 반도체 장비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등에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975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소재 외국법인에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반도체장비 및 부품 판매지원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 판매지원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소재 외국법인에 그 외국법인의 국내 고객을 위한 반도체장비 및 부품 판매지원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하게 면세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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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099 (2022.03.28 회신), "반도체장비 판매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68)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