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6.30. 이전 미변경 계약은 영세율이며, 2016.7.1. 이후 변경된 계약 등은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외국 의료기관을 위한 환자모집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 미변경 계약은 영세율이며, 2016.7.1. 이후 변경된 계약 등은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다. 계약의 체결·수정·변경·갱신 시점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46

본문(원문)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1.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time datetime="2016-08-17">2016.08.17</time> 회신), "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68)
원 제목
사업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