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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의 일환이라면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견본품과 팸플릿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에 제공할 때 수입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일환이라면 세관장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판매촉진ㆍ광고선전ㆍ기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지원 서비스업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내에서 제품 판매촉진, 광고선전 및 기술지원 활동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 외국법인이 제공한 견본품과 팸플릿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에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견본품 및 팸플릿 등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당해 외국법인의 제품 판매촉진 및 광고선전과 기술지원 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과세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동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견본품 및 팸플릿 등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의 일환으로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견본품 및 팸플릿 등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수입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업지원 서비스업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내에서 제품 판매촉진 및 광고선전과 기술지원 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과세사업의 일환으로 견본품 및 팸플릿 등을 무환수입하여 국내기업에 제공한다면 재화 수입 시 관할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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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669 (<time datetime="2005-05-13">2005.05.13</time> 회신), "무환수입 견본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421)
- 원 제목
-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