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8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변경되지 않은 계약에 따른 용역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변경되지 않은 계약에 따른 용역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체결·변경된 계약은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령」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60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계약이 수정․변경․갱신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아니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 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계약이 수정·변경·갱신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87, 2016.08.17

사업자가 2016.7.1.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의료기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N75999)으로 분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2016.6.30. 이전에 체결되어 수정·변경·갱신되지 않은 계약에 따른 용역은 舊「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2016.7.1.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된 계약에 따른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아목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839 (<time datetime="2016-12-12">2016.12.12</time> 회신), "외국 의료기관 환자모집 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62)
원 제목
사업자가 외국 의료기관을 대신하여 환자모집·계약체결·송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