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1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상품권 발행·판매대행 사업의 업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맹점과 상품권 등의 발행 및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상품권 등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가맹점과의 계약서 상 신청인이 가맹점을 대신해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를 대행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외 기타 분류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함)와 재화․용역에 대한 이용권이나 상품권(이하 “상품권 등”이라 함)의 발행 및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등을 발행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함)와 재화․용역에 대한 이용권이나 상품권(이하 “상품권 등”이라 함)의 발행 및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그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176 (<time datetime="2011-06-22">2011.06.22</time> 회신), "상품권 판매대행업의 업종과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97)
원 제목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업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