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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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가처분과 공유물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인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비사업용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절차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간만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시업 중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일부 임야와 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기간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재활용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ㆍ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여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면적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된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와 실제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도로예정지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토지가 농지로서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가 도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정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기간이지만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별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일정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공유물 분할소송 기간도 사업용 기간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기간을 토지의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해당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일 이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등기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 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읍ㆍ면지역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연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자연공원안의 임야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로서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공원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 안 임야인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건물 멸실 후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멸실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를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판정을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멸실일부터 2년이 지나 토지를 양도해도 최초 2년은 사업용 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주차장 토지의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이상인 토지로서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연도별 수입금액 비율에 따른 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사용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연도 비율이 3% 이상이면 제시된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택 멸실 후 2년은 사업용 기간인가?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 ・ 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된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사업용 기간인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사업용 기간 판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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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