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가처분과 공유물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절차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비사업용 토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절차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소유권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기간만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진행됐다.
질의요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제7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그러나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7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2023.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2023.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2022.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1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146 (2013.05.15 회신), "가처분과 공유물분할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054)
- 원 제목
- 가처분과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