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물 분할소송 기간도 사업용 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물 분할소송 기간도 사업용 기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기간을 토지의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9.09.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송기간은 사업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아 그 소송기간은 사업용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이 계속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소송기간은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2 (<time datetime="2009-09-23">2009.09.23</time> 회신), "공유물 분할소송 기간도 사업용 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97)
원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