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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요?
취득 후 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일정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환지방식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일정 기간을 사업용으로 본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의 사업이 시행되었다. 토지의 종류, 취득시기와 구획단위별 공사 완료시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해당 토지가 농지 등인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해당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해당 토지가 농지 등인 경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해당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위 ‘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별로 토지의 종류, 취득시기 및 구획단위별 공사 완료시기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경우,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하게 된 날까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봅니다. 다만,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며 지구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건축 가능하게 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봅니다.
4. 토지의 종류, 취득시기 및 구획단위별 공사 완료시기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조제1항제8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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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58 (2010.03.10 회신),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52)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