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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종중 소유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사실상 종중소유농지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제외되며 사실상의 종중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기타-1993.11.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종중이 소유한 농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종중소유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중의 실제 소유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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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직접 경작하면 과세에서 제외되나?토지가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ㆍ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
기타-1993.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자가 경작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와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촌·자경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및 자기 계산과 책임에 따른 경작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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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로 자경 못 한 농지는 유휴토지인가?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소유자가 부득이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군에 입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
기타-1993.10.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역병 입대로 부득이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입대 전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했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는 소유자의 농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군복무기간을 재촌·자경 기간으로 볼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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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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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나?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었으나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됐지만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과 관리·사용현황상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를 해당 용도의 부속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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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수익만 운영에 쓰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임대용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교육법 제8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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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분리된 다른 지번도 건물 부속토지인가?일반건축물 부속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토지의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는 것임
기타-1993.10.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정착토지와 지번이 다르고 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건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필지 수와 무관하게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가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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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필지 토지가 주택부속토지인지 누가 판단하나?토지가 주택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1993.09.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의 토지가 A의 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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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지 제공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09.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당시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착공일부터 공공공지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공공공지로 제공되어 이용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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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미준공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과세되나?대지의 소유자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되어 과세되며 건물소유자의 실질소유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임
기타-1993.09.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와 준공미필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임대용 토지에 해당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소유자의 실질소유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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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지출로 인한 비용이 현실적인 자산가치의 증가유무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1993.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비용 지출로 현실적인 자산가치가 증가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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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가 종중 소유라면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나?종중이 소유 임야(다만,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임야를 제외)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상속받은 개인소유의 임야인 경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기타-1993.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종중 소유로 인정되어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사실상 종중 소유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본다. 참조 대상은 재이46014-2139, 1993.07.27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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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업무에 쓰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정당한 사유란 법인 스스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당해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기타-1993.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때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고의나 과실 없이 계속 노력했거나 법령상 제한·금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소유자·면적·가액·소재지역·보유기간·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정당한 사유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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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법인의 체육시설 토지도 유휴토지인가?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조합원 전용의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기타-1993.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이나 조합원 체육시설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원 전용 체육시설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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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기타-1992.08.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는 구체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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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원의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264㎡이내의
기타-1991.10.0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원이 소유한 한 필지의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 신축 제한이 없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정 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제한 여부와 무주택 가구원 여부 및 건축물의 주거용 부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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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 당해토지의 면적ㆍ소재 지역ㆍ보유기간 및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기타-1991.08.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인지와 공동소유 시 임대용 면적을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소유자, 면적, 지역, 보유기간과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토지지분이 건물지분보다 크면 그 초과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임대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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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귀 질의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1.08.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등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고 소유자 동일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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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무엇인가?당해 토지가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기타-1991.08.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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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1.07.2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대상 토지가 실제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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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가 공예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가구로서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문화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가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기타-1990.1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가 특별소비세법상 공예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이나 전통 기법으로 옻칠해 제작한 물품을 공예창작품이라 한다. 질의 물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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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중 건축이 가능해진 날은 언제인가?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사업시행자가 사용승낙을 할 수 있게 된 경우인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기타-1990.11.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사용승낙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용승낙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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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기타-1990.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물었다. 소유권 귀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실사항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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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제작 선박용 공조장치는 비과세인가?선박용 공기 조절기로서 수입예정인 제품이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류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며 다만,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기타-1988.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예정인 선박용 공기 조절기가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인지 물었다.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된 제품이라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실제로 선박용으로 특수제작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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