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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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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여부는 비용 지출로 현실적인 자산가치가 증가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토지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비용 지출로 현실적인 자산가치가 증가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고 그 비용이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인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지출로 인한 비용이 현실적인 자산가치의 증가유무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지출로 인한 비용이 현실적인 자산가치의 증가유무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소득46011-2600, 1993.09.02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지출로 인한 비용이 현실적인 자산가치의 증가유무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소득46011-2600, 1993.09.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60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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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724 (1993.09.02 회신), "지목변경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05)
- 원 제목
- 개량비가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