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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업무에 쓰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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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과실 없이 계속 노력했거나 법령상 제한·금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때의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고의나 과실 없이 계속 노력했거나 법령상 제한·금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소유자·면적·가액·소재지역·보유기간·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당한 사유란 법인 스스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당해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인 스스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이 당해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등의 소유자ㆍ면적ㆍ가액ㆍ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고유 업무에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법인 스스로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당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이를 적용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토지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면적ㆍ가액ㆍ소재지역, 토지의 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수입금액과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정당한 사유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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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13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토지를 업무에 쓰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00)
- 원 제목
- 법인의 고유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