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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가 공예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69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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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구가 공예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이나 전통 기법으로 옻칠해 제작한 물품을 공예창작품이라 한다.

가구가 특별소비세법상 공예창작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작품이나 전통 기법으로 옻칠해 제작한 물품을 공예창작품이라 한다. 질의 물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가구이며 특별소비세법상 공예창작품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구로서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문화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가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안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가구로서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바와같이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가능ㆍ기술ㆍ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구가 특별소비세법상 “공예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가구로서 “공예창작품”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기능·기술·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합니다.

질의 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690 (<time datetime="1990-12-26">1990.12.26</time> 회신), "가구가 공예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941)
원 제목
가구로서 “공예창작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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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