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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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주택 취득으로 보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취득한 경우이며 입주권 특례 대상은 아니다.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취득 1년 뒤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두 주택이 취득 당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하다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과세특례상 취득인지 물었다. 이 경우도 농어촌주택의 취득에 포함되며 조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농어촌주택의 지역과 신규주택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