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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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공고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 전 분양계약한 오피스텔의 거주요건과 신규주택 취득 시 허용기간을 물었다. 신규주택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오피스텔 거주요건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거주요건은?
(질의1)“조합원입주권”을 승계ㆍ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 (질의2)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사실상 사용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4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BR/><BR/>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얼마인가요?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던 일시적 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판단 대상은 2021.1.1. 현재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한 1세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완공된 경우에도 같다.

7 분양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적용되나?
비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신규 분양권(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제시된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보유 중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취득하고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8 비조정지역 취득주택도 2년 거주해야 하나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당해 최종 1주택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 보유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기존 주택 처분 후 취득한 신규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10 비조정지역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현금청산대상자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특례규정인 소득령§155①을 적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은 주택 취득으로 보며,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취득한 경우이며 입주권 특례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A, B)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두 주택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3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일반·농어촌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해당 상속인에게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상속인이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공유지분과 농어촌주택을 모두 상속받고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4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A,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A)의 취득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두 주택이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5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령§154⑤(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일(’21.1.1.) 현재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령§156의2③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주택 취득 1년 뒤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2021년 현재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B, C)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두 주택이 취득 당시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17 부수토지를 먼저 사도 농어촌주택 취득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하다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과세특례상 취득인지 물었다. 이 경우도 농어촌주택의 취득에 포함되며 조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농어촌주택의 지역과 신규주택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8 비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분양권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특례는?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주택과 B주택 분양권 보유 중 C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준공 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과 비조정대상지역 C주택을 취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무주택 때 분양권 계약하면 2주택 기한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을 때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묻는다. 주택 취득 간격이 1년 이상이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분양권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면 2주택 기간은 얼마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은 3년을 적용함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조정지역 2주택의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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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