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042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완공된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 이후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완공되었다.

질의요지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부동산납세과-1983

본문(원문)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완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에서 완공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재개발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완공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0424 (<time datetime="2022-07-07">2022.07.07</time> 회신), "비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98)
원 제목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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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