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기준일 당시 비과세 주택의 처분 요건은?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 처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에는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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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과 등기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1988.08.25 현재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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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면 비과세되나?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할 때 각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1013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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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기존 비과세 회신문과 유사해도 과세될 수 있는가?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되 개별 질의의 결론을 따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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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6월 내 주택 양도와 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나?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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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주택을 갈아탈 때 종전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하나?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1989.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비과세 기간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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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전매제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3.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질의는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사실조사를 거쳐 실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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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이사할 새 주택을 산 뒤 기존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1989.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때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동일·유사 사안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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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물었다. 1988년 8월 25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 비과세되며, 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다. 기본적인 비과세 판단은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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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1989.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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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1988년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 언제인가?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세청 소관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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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비과세 주택을 6월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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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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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1988년 비과세 주택의 양도와 등기 요건은?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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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1988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취득일 이후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 또는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재산 01254-3857, 1988.12.28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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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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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1988년 당시 비과세 주택의 양도기한은?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9.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미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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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새집으로 이전할 때 기존 주택 양도기한은?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1989.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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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1988년 개정 당시 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무엇인가?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당시 요건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거나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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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이사 목적 새 주택 취득 시 양도기한은?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
양도소득세-1988.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할 때 종전 주택의 비과세 양도기간을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637, 1988.12.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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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신규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8.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분양 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아파트는 6월 안에 이전·양도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신규 아파트의 잔금청산일부터 요건을 판단하며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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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신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 요건이 필요한가?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8.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용 신주택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이전·양도 기간과 종전주택 자체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취득 당시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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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6개월 내 1세대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월 이내에 양도하고 등기한 경우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므로 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9, 1988.09.0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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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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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되나?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당해 거주자가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1988.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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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비거주자가 국내 2주택을 취득·양도하면 과세되는가?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에서 취득한 2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2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보유한 나머지 1주택은 시행령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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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2주택을 차례로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는가?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소유자가 한 채씩 차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질의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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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국내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과세되는가?거주자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두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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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나눠 소유해도 비과세인가?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동일한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8.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소유자가 나뉘어 있어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했어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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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새 주택 취득 때 종전주택 요건을 갖춰야 하나?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며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에서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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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
양도소득세-1988.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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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도 비과세되는가?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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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1988.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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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거쳐 이사해도 비과세되는가?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8.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 중 타인 주택을 거쳐 새 주택으로 옮겨도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양도·거주이전 및 종전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사하면 종전주택에서 바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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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2주택의 2년 요건은?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양도소득세-1988.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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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양도한 1세대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87.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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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새로운 주택취득시점에서 종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7.12.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이 새 주택 취득 시점에 1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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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인 사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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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세대원만 거주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거주자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 배우자와 다른 세대원이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서 납세자가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
양도소득세-1987.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에서 다른 세대원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715, 1986.03.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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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모두 팔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7.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내 2주택을 모두 차례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양도한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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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의 종전주
양도소득세-1986.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387, 1985.11.13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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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주택 양도의 비과세요건은?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양도소득세-1986.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내용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은 붙임으로 표시된 소득1264-239에 있고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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