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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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과세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2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이 철거되었다.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건물은 철거되고 부수토지는 환지사업으로 환지되어 다른 토지를 환지받은 후 이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7, 1988.04.2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7, 1988.04.29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건물이 철거되고 부수토지가 환지된 뒤 이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7, 1988.04.29) 내용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7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철거 후 환지받은 토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58)
원 제목
1세대 1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환지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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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