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분양 후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비과세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직장발령으로 타 시·읍·면으로 거주를 이전했다. 전세로 거주하면서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3564, 1985.11.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564, 1985.11.28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경우의 비과세요건.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564(1985.11.28)의 내용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구15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5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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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45 (<time datetime="1988-09-08">1988.09.08</time> 회신),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159)
- 원 제목
-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거주이전하여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