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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췄다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전 안내문을 받더라도 비과세요건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 근무를 목적으로 세대 전원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 국내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68, 1987.12.07)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68, 1987.12.07
거주자가 해외이민.해외유학 또는 사업.직장 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
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이 발부되었을 때에도 위의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거주 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268, 1987.12.07)을 참조.
거주자가 해외이민ㆍ해외유학 또는 사업ㆍ직장 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1년 거주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이 발부되었을 때에도 위의 비과세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68 출국 후 양도한 1세대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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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962 (<time datetime="1988-04-04">1988.04.04</time> 회신), "출국 전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701)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